정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광고물 30일간 일제 점검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선거철마다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선거운동 보장을 이유로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지난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이를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선거후보자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허가·신고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 고지, 선거일 후 답례,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어 허가·신고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당내 경선운동,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사에 게시되는 선전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이 후보자 등에게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오는 6월 3일 선거에 지침이 처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침 시행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자율 책임이 적용되는 선거광고물에 대해서는 처분보다 계도를 우선하여 안전관리와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광고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추락·파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오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수행한다.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를 먼저 하며, 미이행 시 지방정부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말 및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하여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문제는 시민의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