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사업 계속, 오는 3월 30일부터 신규 접수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에 공지되고 5월분부터 월세가 소급 지원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되어 202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 2천 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당초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2차 사업 시 신설되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수혜자 모집부터 삭제되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