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45일간 돌입…선관위 전면 조사 착수

국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선거관리 전반의 부실 여부와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45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계획서는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국정조사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관리 체계 전반이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의 적정성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실태 ▲투표용지 부족 인지 시점과 대응 과정 ▲투표 지연 등 참정권 침해 여부 ▲투·개표 과정 혼선 및 경찰 대응 문제 등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오면서도 국정조사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선관위 운영 책임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싼 해석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은 투표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 운영 체계 개편 논의는 물론 향후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30건도 함께 처리됐다. 선관위 공무원의 퇴직 후 상임위원 임명 제한을 강화하는 선관위법 개정안과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대상 확대 법안,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