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30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잠정조치,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을 확대하고 연장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현행 제도의 보호 기간이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의 최초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연장 시에도 동일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장 횟수 제한은 폐지하되 전체 보호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전자장치 관리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고, 기존 전자장치의 위치정보를 피해자 보호 시스템과 연계해 위험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들이 현행 제도의 시간적 한계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나 재판이 장기화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해자"라며 "법적 공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재범 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