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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마침표는 형사소송법"… 국회 토론회

정도운 편집국장
입력
8일 토론회… 검찰개혁 후속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모색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도

▲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마에 올랐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용민 의원실 등이 마련한 자리다.

 

배경에는 앞서 이뤄진 검찰개혁 입법이 있다.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됐고, 검찰청은 오는 10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 변화를 형사절차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과제로 꼽힌다.

토론회에서는 바뀐 수사·기소 체계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손질할지가 다뤄졌다. 수사 절차와 증거 규정, 피의자·피해자의 권리 보장,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시민주도'라는 이름에서 보이듯, 시민의 관점에서 형사절차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됐다. 수사기관의 편의보다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절차 개정이 자칫 수사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개혁의 취지와 실무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조직 개편에 이어 형사절차 전반을 다듬는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도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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