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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왜곡 및 재판 소원 제도의 혼란과 개선 과제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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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했지만, 남소 우려와 함께 법원의 직무 수행 위축 및 수사기관 압박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왜곡죄 피고발인은 이미 91명에 달하며, 재판소원 사건 322건 중 194건이 각하되는 등 제도 시행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제도 보완 및 명확한 교통정리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가상 이미지입니다.

법왜곡죄 피고발자 중에는 법관 26명을 포함하여 91명이 있으며, 초기 사건 상당수가 판결 및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사법경찰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왜곡죄가 사법부의 직무 수행을 위축시켜 재판 독립과 기본권 보장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 재판부를 피하려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고발이 접수되기도 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오동훈 공수처장 등 검찰 및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으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도 자신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부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운영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시행 직후에야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충분한 숙의 없이 입법이 강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판사의 혐의를 어느 수사기관에서 담당할지, 공수처가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등 명확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 역시 남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사건 322건 중 194건을 각하했으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확히 주장 및 소명되지 않은 사건들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력 보강을 통해 업무 과부하를 해소할 계획이지만, 재판이 취소되었을 경우 어느 심급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 정기 회의가 이달 13일 개최될 예정이며, 사법 3법 관련 현안과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초기부터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도운 기자
jungdo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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