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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3개 법안 국회 통과…어린이 통학·선거제도 개선
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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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처리된 법안들은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와 한국어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복지시설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돌봄정책 확대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통학버스 지원 대상도 탄력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다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정활동보고회 등에서 일반인이 공연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공연 실연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전문 공연인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주 기자
soycrab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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