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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나흘 앞으로… 국회, 법적 과제 점검

정도운 편집국장
입력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임박… 국회서 '행정통합 이후 법적 과제' 학술대회 열려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는 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1986년 광주가 전남에서 갈라져 나온 지 40년 만의 재결합이다. 그 직전, 국회에서는 통합 이후 풀어야 할 법적 과제를 미리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도 행정통합 이후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허영·권칠승 의원실이 한국비교공법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마련한 공동학술대회다.

▲ 본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논의의 초점은 '출범 그 이후'에 맞춰졌다. 통합특별시가 문을 연 뒤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짚고, 국가와 통합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권한을 어떻게 다시 나눌지를 검토했다.

배경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출범이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이 부여되고, 재정과 교육자치 등에서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

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두 광역단체를 하나로 합치는 일은 행정 구역의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사무와 권한, 재정을 새로 배분하고, 기존 법령과 조례를 정비하는 후속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과제는 통합특별시 한 곳만의 일이 아니다.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에도 그대로 참고가 된다. 앞서 함께 추진됐던 대구·경북, 충남·대전의 통합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다. 전남광주의 사례가 이들 논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물론 통합을 둘러싼 과제도 남아 있다. 출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 통합 이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이 실제로 높아질지에 대한 점검은 계속돼야 한다.

40년 만의 재결합이 7월 1일 첫발을 뗀다. 통합의 성패는 출범 이후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촘촘히 받쳐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이날 학술대회의 메시지였다.

정도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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