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정치ㆍ국회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좌담회 개최

정도운 편집국장
입력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좌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는 25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평가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복기왕 의원실 등이 마련한 자리다.

▲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전세사기는 서민의 소중한 보증금을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다. 피해가 잇따르자 국회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이후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법을 여러 차례 손봤다. 이번 좌담회는 그 개정이 실제 피해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되짚는 자리다.논의의 초점은 '평가'에 맞춰졌다. 개정된 법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전히 남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짚었다. 지원 대상과 방식, 피해 인정 기준, 주거 안정 대책 등이 함께 다뤄졌다.

 

논의에서는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지원에서 빠지는 피해자가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무엇보다 비슷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지원 확대에는 재원과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만큼,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민의 주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도운 편집국장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