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원내 입성 이후 첫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결집’과 함께 복당론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한 의원은 22일 ‘제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관위를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추진됐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정치적 파급력이 주목된다. 명단에는 박정하 의원, 진종오 의원, 김성원·송석준·김형동·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예지·유용원·정성국·한지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중진 의원 가운데서는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윤상현·김도읍·김태호·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헌승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개혁 성향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도 동참했다.
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독립성이 존중돼 온 선관위가 무능과 부패를 가리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법 개정안은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이 아니라 책임을 부여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의원은 향후 후속 입법도 예고했다. 선거 기간 중 선관위 직원 휴직 제한을 포함한 운영 개선안과,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법관 중심 구조를 개편하는 법안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동시에, 한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여권 내 세력 재편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