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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신뢰 흔들리나”…투표용지 부족·채용 비리 논란에 선관위 외부감사 도입 추진

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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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운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부 감사관 도입’을 통해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선관위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내부 통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관 제도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사관 임명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법률학·행정학 분야 교수 등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관은 선관위 내부 감사 제도 운영과 감사계획 수립, 직무 감찰, 공무원 비위 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 연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입법부 차원의 통제 기능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는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보고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선관위 내부 채용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경력 채용 291건 가운데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직 친인척 채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며 조직 운영의 투명성 논란이 커졌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위헌·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외부 기관이 선관위를 상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 비위와 부실 운영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실질적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오류 등으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선관위의 독립성과 견제 장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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