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7명 개헌안 발의…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다. 대통령공고 제370호다. 앞서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167명이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절차다.
목표 시점은 분명하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선거와 투표를 한 번에 묶으면 참여를 높이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게 추진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력구조를 손대지 않았다. 대통령 4년 연임제나 중임제 같은 무거운 쟁점은 일단 미뤘다. 합의가 쉬운 부분부터 먼저 바꾸는 '단계적 개헌' 전략이다.

1단계 개정안의 핵심은 비상계엄 통제 강화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가 가진 계엄해제요구권은 계엄해제권으로 한 단계 격상된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이 새로 담긴다.
권력구조 개편은 2단계 과제로 넘겼다.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려 2028년 총선까지 2차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일정이다.
배경에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쏠린 구조의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권력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헌은 국회 문턱이 높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신중하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해산권을 포함한 권력구조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계를 나눠 일부만 먼저 바꾸는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다.
1987년 이후 40년 가까이 멈춰 있던 개헌 논의다.
지방선거까지 두 달. 개헌의 문이 끝까지 열려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