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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라면 등 생필품 114종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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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단위가격표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한다.
단위가격은 상품 가격을 100ml, 100g 등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의무표시 대상 품목은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 등 총 114종의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됐다. 이 품목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했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상품이 1200원(100g당 1333원)이고, 30g 4개 묶음 상품이 2400원(100g당 2000원)으로 표시되어 소비자가 더 합리적인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시행 초기 혼란 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 상인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간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는 정확한 가격 비교 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또한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준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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