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경제

ISA, 2027년부터 만기 최장 5년·납입한도 이월 폐지…‘생산적 금융 ISA’ 신설

조준호 기자
입력
자료 출처 : 재정경제부
자료 출처 : 재정경제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편한다. 정부안대로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일반 ISA의 계약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폐지된다. 국내 자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한 ‘생산적 금융 ISA’도 새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ISA는 앞으로 최초 계약기간 3년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현재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만기 전에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지만, 개편 이후에는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계약기간 변경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계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일반형은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가운데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연간 2천만원인 납입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이듬해 이후로 이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500만원을 납입했다면 남은 1500만원을 이월해 다음 해 최대 3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2천만원으로 다시 설정된다. 총 납입한도 1억원은 유지된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기존 ISA 가입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이월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해당 연도의 2천만원 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다음 해 추가로 납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대신 국내 자산 투자에 혜택을 집중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설계된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 투자자금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생산적 금융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일반 ISA와 같은 2천만원이다. 다만 총 납입한도는 일반 ISA의 1억원보다 두 배 많은 2억원으로 확대된다. 최초 계약기간 3년 이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체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청년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15~34세 가입자는 생산적 금융 ISA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인 2천만원을 모두 채울 경우 최대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생산적 금융 ISA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고 202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ISA와 달리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국내 자산으로 제한되는 만큼,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등을 주로 활용하는 투자자는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범위와 세제 혜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조준호 기자
sabar1492@naver.com
share-band
밴드
URL복사
#청년정책#isa#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