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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변리사법 개정안은 업무영역 확대 아닌 기업·국민 피해 예방 목적 강조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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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4월 16일 뉴스1 보도를 통해 제기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에 대해 "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무관하며, 기업과 국민의 법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개정안이 자격 체계 간 충돌과 업무영역 침해를 유발하고, 관련 협단체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변리사는 현행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이미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의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명 등의 평가' 업무에 대해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변리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도입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제도는 우리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그 범위는 '변리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로 한정되어 업무영역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비밀유지권은 국내외 특허분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방어권을 명확히 하여 소송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로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관련 협단체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지식재산처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의 IP 가치평가 품질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2023년 3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방문해 설명하는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된 후에도 의원실 주관으로 지난 2025년 2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호 협의를 진행했으며, 법무부와 대한변협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자중기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변협이 제기한 의견은 심의 단계에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삭제되는 등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강조했다.

변리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도입에 관한 법안은 지난 1월 발의되었고, 이후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등 관계 기관에서 공식 의견을 받는 등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지식재산처는 전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도운 기자
jungdo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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