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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국회

개헌안 본회의 표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정도운 편집국장
입력
7일 상정됐으나 재적 3분의 2 못 넘어… 6·3 국민투표 동시 실시 무산 위기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됐다.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수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167명이 발의하고, 4월 7일 대통령이 공고한 것이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수록 등을 담은 1단계 개헌안이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표결에도 사실상 응하지 않았다.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 개헌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일부만 먼저 바꾸는 단계적 개헌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로써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려던 구상은 무산 위기에 놓였다. 선거일까지 남은 시간과 헌법상 절차를 고려하면, 동시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무산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충분한 합의 없이 개헌을 밀어붙였다고 맞섰다.

40년 가까이 멈춰 있던 개헌 논의가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정도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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