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정치

법관들 "충분한 논의 없었다"… 사법3법에 유감 표명

정도운 기자
입력
전국법관대표회의 13일 정기회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 한목소리

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담은 세 법은 지난달 12일 시행됐다. 시행 한 달 만에 나온 법관들의 공식 입장이다.

 

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뽑힌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 사법3법 시행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법관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부를 수 있는 법률이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점에 유감을 밝혔다.

 

려는 구체적이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분쟁의 최종 해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짧은 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늘리면서 사실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법왜곡죄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법관들은 자성도 함께 내놨다.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 본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회의는 법원행정처에 설명도 요청했다. 사법3법 시행 이후의 후속 조치, 추가로 논의 중인 사법개정 법안의 경과, 헌법재판소 파견 인력 현황, 최근 예산 항목 제한의 구체적 내용 등이다.

회의장 안에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의견 표명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와, 그럼에도 입장을 내고 공론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다. 여러 차례 표결 끝에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입장 발표가 결정됐다.

 

의장으로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사법개혁은 입법부가 시작했다. 그 파장은 이제 법정 안에서 확인되고 있다. 법을 만든 쪽과 적용하는 쪽. 두 권력 사이의 긴장이 4월 법원에 흐르고 있다.

정도운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