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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국회

"참사 되풀이 막으려면"… 안전 입법 점검

정도운 편집국장
입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안전을 국민의 권리로 세우는 법을 어떻게 현장에 뿌리내릴지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는 1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주민 의원실 등이 마련한 자리다.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법이다.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면서, 안전을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명확히 하자는 요구가 이어져 온 끝에 마련됐다.

 

토론회의 초점은 '제정 그 이후'에 맞춰졌다.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이 지켜지도록 후속 조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다뤄졌다.

 

논의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높일 과제가 두루 거론됐다. 안전 관련 정책에 시민이 참여하는 통로 마련, 재난 대응 체계의 정비, 피해자의 권리 보장, 관련 기관의 책임 강화 등이 꼽혔다. 법에 담긴 원칙이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점검 체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되풀이되는 참사를 막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도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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