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EWS
경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KCB(한국시민방송) 기자
입력
화재공제료 정부 지원 근거 마련…상권 활성화 구역 지자체 보고 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때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하며,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KCB(한국시민방송) 기자
wwwwhw@kcbpaper.com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