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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정부 이의신청으로 현장 혼란 해소한다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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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아시아경제는 지난 4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재작년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지난 2023년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가 사용되었고, 총 16만 8천 건의 이의신청 중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이 2만 5천 건(15.1%)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대상 선정과 빠른 지급이 가능하며, 국민들이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이 기준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은 지난 3월 30일 지급 대상 기준일에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부과 체계 및 원천 자료 입수 일정에 따라 소득 발생 시기와 건강보험료 반영 시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일인 지난 3월 30일 이후 발생한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실직이나 소득 변동 등 국민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의 경우, 총 16만 6천 건의 이의신청 중 출생 관련 3만 9천 건,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3만 5천 건,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2만 5천 건 등이 있었다고 정부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도운 기자
jungdo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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