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사내 부부 증가 속 육아휴직·복지 제도 혼선... “지역 정착형 개선 필요”
부부 동시 육아휴직에 업무 공백 우려
복지 중복 제한은 직원 불만 키워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 사내 부부가 급증하는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과 복지 혜택 중복 제한으로 인해 기업과 직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부부의 동시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심화되는 반면, 직원들은 출산·결혼 지원금 등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공기업은 사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업무 공백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어,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수가 2015년 5명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60명까지 늘었다. 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육아휴직 종류와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다 보니 인사팀에서는 부부가 같이 휴가를 쓸 때 업무 공백을 채울 방법이 최대 고민”이라고 말했다.
사내 부부가 겪는 불편함도 존재한다. 대부분 기업에서 출산·결혼 지원금 등 복지 혜택을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사내 부부 직원들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녀 수에 따라 출산 지원금을 최대 400만원, 자녀 수당은 월 11만원까지 지원하지만, 부부가 모두 LH 직원인 경우에는 한 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경조사 지원금이나 출산 축하금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도록 수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내에서 결혼하면 복지 제도가 오히려 반감되는 셈”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 사내 부부가 늘면 지역에서 정착할 확률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회사에도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써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해당 지역에 정착해 이직할 확률이 낮아진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실이 아닌 투자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