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동산 법률, 수치보다 ‘의뢰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 정도(正道)를 걷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희준 변호사를 만나다.

[한국시민방송 = 이용희 기자]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은 흔히 ‘원수에게나 권하는 사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이 힘을 합쳐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상은 불투명한 자금 관리와 토지 확보율의 허위 고지, 그리고 사업 지연이라는 늪에 빠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행하는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계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없이 남발된 환불 약정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고 있으며, 업무대행사의 기망 행위나 사업계획 승인 전의 불법적인 지위 양도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위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분담금과 대출 이자의 고통은 오롯이 조합원 개인의 몫이 된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분쟁의 실타래 속에서, 치밀한 법리와 날카로운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고 있는 인물이 있다. 법무법인 여암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지주택 및 분양계약 해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이희준 변호사를 만났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조합 사무실을 현장방문하고 잠실동 사무실로 막 돌아온 그는 몸의 찬기를 털어내기도 전에“지주택 사건은 단순한 민사 소송이 아니라, 위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의뢰인의 생존권을 탈환하는 전쟁과도 같다”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Q.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 부동산 사건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희준 변호사(이하 이): 부동산 사건, 특히 지역주택조합이나 분양계약 분쟁은 한 개인이나 가정의 ‘전 재산’이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건을 접할 때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의뢰인의 삶 전체를 바라봅니다. 최근 대법원까지 간 대여금 반환 사건이나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등에서 승소했을 때, 의뢰인분들이 흘리신 안도의 눈물을 보며 제가 걷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느낍니다.
Q. ‘분양계약 해제 및 자영업 분쟁 특화’라는 타이틀이 눈에 띕니다. 이 분야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 사실 아파트 분양이나 자영업 분쟁은 겉으로 보기엔 개인의 문제 같지만, 그 본질은 ‘거대 자본(시행사/프랜차이즈)과 개인 간의 불균형한 계약’에 있습니다.
제가 레진엔터테인먼트나 델리툰 같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 그리고 대규모 호텔 개발 현장에서 법무팀과 자문을 거치며 깨달은 것은, 대기업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촘촘한 법망을 이미 계약서에 심어둔다는 점입니다. 시행사는 복잡한 분양 계약서 뒤에 숨고, 대형 사업자는 독소 조항으로 자영업자의 손발을 묶습니다.
현장에서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개인들을 보며, 대형 기업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그들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해 의뢰인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형 로펌이 주로 대기업을 대변한다면, 저는 그 대형 로펌의 시스템과 전략을 그대로 가져와 분양계약 피해자나 자영업자분들에게 ‘밀착형 전문 서비스’로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자,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Q.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특히 입증이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변호사님만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디테일’과 ‘법리의 확장’입니다. 많은 이들이 ‘안심보장증서(환불 약정)’만 믿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합니다. 저는 단순히 약정의 유효성만 다투지 않습니다. 최근 승소 사례처럼 조합 규약 부칙을 샅샅이 뒤져 추진위원회의 행위를 조합이 승계했음을 입증하거나, 약정 무효가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지도록 민법 제137조를 정교하게 타격합니다. 상대방이 ‘사업 지연’이나 ‘조건 미충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못하도록 법리적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 제 전략입니다.
Q. 반면, 최근 대법원 판결 중에는 수분양자들의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법원의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입주가 지연된다고 해서 중도금 대출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환불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이긴다’는 감언이설보다 현시점에서 승소 가능성을 냉철하게 진단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챙길 수 있는 최선의 실익이 무엇인지 ‘플랜 B’를 함께 제시합니다.
Q. 앞으로의 행보와 비전이 궁금합니다.
이: 법무법인 여암의 파트너로서, 부동산과 기업 자문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거권과 생존권이 걸린 분쟁에서 의뢰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가장 빠르게 상황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는 나침반’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변치 않는 정도(正道)를 걷되, 전략만큼은 누구보다 스마트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이희준 변호사 주요 약력]
現 법무법인 여암 파트너 변호사
前 법무법인 기성 수석 변호사
前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 / 프랑스 웹툰기업 델리툰 자문
前 블루오션 레지던스 호텔 / 대원디벨롭 자문
現 한앤위그드라실 자문
전문 분야: 분양계약해제/해지,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 동업분쟁, 경업금지, 행정소송(토지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