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운영비로 '종신보험 꼼수' 편취 철퇴… 정부, 전국 3만 곳 전수조사

[한국시민방송 = 노정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의 운영자금을 이용한 꼼수 종신보험 가입과 사적 편취 의혹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보험대리점(GA)과 위법하게 자금을 운용한 요양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운영비로 보험료 내고 해지환급금은 내 주머니로"… 꼼수 수법 적발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특정 보험대리점(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으로 종신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추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요양시설의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 금융당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전수조사 및 GA 집중 검사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대표 등 개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또한, 검사를 통해 보험 모집 과정에서 GA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한편, 편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5월부터 실태조사… 적발 시 최대 '지정취소' 처분
보건복지부 역시 발 빠르게 대응책을 내놓았다. 이달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차 안내하고, 이를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과 편법을 원천 차단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재무·회계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시설에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시설 지정취소'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로 흘러가는 공적 재원이 개인의 주머니로 누수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