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술사·기능장 필요경력 2~4년 단축…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고용노동부가 청년 기술인재의 국가기술자격 진입 기회를 넓히고자 기술사 및 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 단축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을 개선하는 조치이다. 특히,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기술사 및 기능장 경력 응시 자격은 7년 이상으로 줄어들고, 기능사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같은 개정은 지난 3일 열린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력 요건 단축 외에도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종목이 기존 7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이는 일학습병행 훈련생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이 신설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이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개편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에는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현장 맞춤형 개선도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 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 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