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오는 9일 시행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목표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고정OT 약정' 체결 시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도 지침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자는 노사정의 뜻을 모아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만, 노사 합의 사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지도 지침은 사용자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신고·감독 사건 처리 지침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때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엄중히 처리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뒤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라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중요하므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게 했다.
◆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하며,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 및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