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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서 524건 위반 적발 “조합 투명성 강화·조합원 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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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서 524건 위반 적발 “조합 투명성 강화·조합원 보호 총력”

문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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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적정·과다 용역비·총회 미개최 등 다수
고발·과태료·행정지도 병행 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전수 실태조사에서 총 52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조사는 올해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사항은 ▲자금 차입 및 계약 체결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등이다.

 특히, 조합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총회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으며, 일부는 조합원 몰래 과도한 용역비나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86건은 검찰 고발 대상, 38건은 과태료 부과, 381건은 행정지도, 19건은 시정명령 조치로 분류해 처리할 예정이다.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송정역 지역주택조합 등 19곳은 연락두절 또는 사업중단 상태로, 시는 이들에 대해 실태조사 이행 촉구 명령을 내렸다.일정 계도 기간 후에는 구청장 직권 취소 및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 추가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역 주택조합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했다. 조합별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조합원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피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한 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 주택조합이 ‘깜깜이’ 방식으로 운영되며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조합원도 정보공개 요청 등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함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나리 기자
theway_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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