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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문 닫기까지 6개월… 막바지 수사 고삐 죈다

정도운 기자
입력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주요 사건 마무리 속도… 새 수사부서 신설엔 회의론

6개월. 검찰청이 문을 닫기까지 남은 시간이다.

검찰이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 전에 주요 사건을 최대한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본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i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지난달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둘로 나뉜다.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맡는다.

남은 6개월은 사실상 전환기다. 진행 중인 사건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검사와 수사관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정리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공정거래 사건을 다루는 공정거래조사2부 신설이 추진되면서다. 폐지를 앞둔 시점에 새 수사부서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조 안팎의 시각이 갈린다.

신설이 필요하다는 쪽은 출범 전까지는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진행 중인 수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려면 인력과 부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적인 쪽은 다르게 본다. 곧 사라질 조직에 새 부서를 두는 것이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현재 수사받고 있는 사건들의 향방이다. 체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수사가 멈추거나 늦어지지 않을지가 관건이다.

검찰개혁은 입법을 마쳤다. 이제 남은 건 실행이다.

새 체제가 자리 잡기까지, 6개월의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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