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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호남대 유학생 허위학위 사안 엄정 대응 방침 밝혀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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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는 호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허위 학위 제출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3일 '美대학 허위서류' 중국 유학생 112명 편입... 호남대 조사 확대되나' 제하의 기사를 통해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112명이 허위 학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고졸 자격으로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뒤 몇 개월 만에 가짜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여 편입했으며,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하자 상당수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이 제출한 학위는 인가 취소된 미국 대학의 학위였으며, 호남대학교 측은 "우리도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허위 서류 제출 경위와 학교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입학 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학위 취득 사실을 엄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법무부 수사 결과,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호남대학교에 부여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급인 '컨설팅 대학(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유효)'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학생 학력 위조 문제 방지와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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