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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소확신' 과제 발표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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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 도입,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등을 포함한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3건을 선정 발표했다. '소확신'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의 줄임말로,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먼저 미성년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했으며,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오는 6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활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증명서는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활용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결제 편의도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직접 기획·제공하는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350여 개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이용권(바우처) 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서는 비대면 결제 방식이 우선 도입된다. 비대면 결제는 생체인증 방식을 활용하며, 제공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결제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본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던 시설명 표기도 개선된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학교나 은행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시설 입소 사실이 노출되어 낙인효과를 겪었다. 성인이 된 자립준비청년 또한 금융 거래, 취업,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같은 불편을 경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낙인효과를 줄이고자 지난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을 개선했으며, 이번 달부터 관련 시설과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 표기는 기존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에서 '홍길동'으로 변경된다. 현재 이 개선된 표기 방식은 지난 1월 이후 보호가 결정된 신규 보호아동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이미 시설명이 기재된 사례는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6~7월 '소확신' 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한다. 투표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실시되며,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선정하여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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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확신#장애인증명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족관계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