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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에너지 절약 동참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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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일별로 이용이 제한되는 차량은 월요일 끝자리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이다. 차량 운전자는 본인 차량 번호의 끝자리와 다른 요일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차량, 유아 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 의료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이번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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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영주차장#승용차5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