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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대상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최대 5천만원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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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함에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으며, 이 중 47만 명은 사업 부진이 폐업 사유였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는 28만 5000명에 달한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될 경우 사업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지난 2월 4일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소멸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다음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둘째,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셋째,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인 사람. 넷째,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을 살피고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에서 정한 소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경제 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하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획일적인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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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생계형체납자#납부의무소멸#체납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