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보물에서 도난품으로... 조선시대 법률서인 ‘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 첫 사례
조선시대 법률서인 ‘대명률’, 도난품 판정으로 보물 지정 취소 첫 사례라는 불명예 얻어
2016년 7월에 보물로 지정되었던 조선시대 법률서인 ‘대명률’이 도난품임이 확인되면서, 9년 만에 보물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 분과가 최근 열린 회의에서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형이 집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물 지정에 대한 행정처리 법률자문을 시행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법 서적으로, 조선시대 법률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되었다.
조선 태조가 1932년 반포한 즉유교서에서 ‘대명률’을 사용하기로 선언하면서 이는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명률’은 보물 지정 몇 달 뒤인 2016년 11월, 경기북부경찰청의 도굴꾼과 절도범 검거 과정에서 장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던 A씨가 2012년 장물업자로부터 1500만 원에 ‘대명률’을 사들인 후 같은 해 10월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대명률’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명률’을 판매한 장물업자는 A씨가 보물 지정 이후 약속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자 수사 기관에 도난 및 판매 사실을 알렸다.
결국 A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2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명률’이 보관되었던 류씨 가문이 세운 서당인 육신당은 1988년 현판과 고서 등 유물 81건, 235점이 사라졌다고 신고한 바 있으며 ‘대명률’ 역시 그중 하나였다.
국가유산청은 2011년 ‘대명률’이 도난당한 사실을 공고했지만 당시 도난당한 유물임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보물 지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취소와 관련해 사진 등의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물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취소가 첫 사례인 만큼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정 처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명률’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임시 보관 중이다.
'대명률'의 보물 취소는 보물 지정 이후 문제가 발견되어 취소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