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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본법 최소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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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본법 최소 규제 추진

문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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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AI 기본법은 국회 통과 이후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당국이 조사권을 가지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는 논란 등이 일며 규제 권한이 과다하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라고 재확인하며 전문가 80여명이 마련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의견수렴 추진(4월초~) 

국가AI경쟁력 강화라는 AI기본법 제정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 80여명이 마련한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 추진

    ※ (제정방향) AI산업은 초기 단계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의 대상 및 수준에 해석은 신중하게 접근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 핵심과제 2차 국민 보고(브리핑) 일부 발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부족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구축을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AI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를 주제로 11월 25일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의 상세 기획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지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들이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센터 건립 전에라도 구매한 GPU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나리 기자
theway_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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