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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따라 범위 달라져.. 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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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따라 범위 달라져.. 조치 시급

갈현청소년센터 기자
입력
‘법정 대리인의 동의’ 기준 놓고 명확성 문제 발발.. 법정에서도 해석 엇갈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며 행위능력, 즉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나 자격이 없는 제한 능력자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대표적으로 부모님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 5조(미성년자의 능력)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률행위들이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살펴보자.



제 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용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용돈으로 미성년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던 법정대리인이 간섭하여 취소권을 쓰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이란 말의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님이 학교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라고 돈을 주거나, 급식비, 학원비로 쓰라고 준 돈을 정해진 목적대로 쓰지 않고 맛있는 피자를 사 먹었다고 할 때 그 부모님은 민법 5조 규정을 근거로 해서 동의 및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서 재산을 사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녀의 피자 구매를 취소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예로 2002년,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한 후 카드 이용 대금 납부를 둘러싸고 해당 카드사와 발생한 분쟁에서 대법 판결과 하급심의 판결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의 뜻을 말 그대로 해석해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카드 이용 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다”라며 1,2심의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

관점에 따라 해석이 바뀌게 된다면 앞으로 미성년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매체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민법 제6조의 해석을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망 프로젝트 손정민 기자.

갈현청소년센터 기자
gh2019you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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