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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67명 손잡았다…40년 만의 개헌안, 6·3 국민투표 추진

정도운 기자
입력
4월 3일 167명 공동발의·4월 7일 대통령 공고…계엄 통제·지역균형·5·18 정신 담겨
▲ 본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167명이 한 장의 헌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4월 3일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이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빠졌다. 1987년 이후 멈춰 있던 개헌 시계가 다시 움직였다. 현행 헌법은 마지막 개정 이후 40년 가까이 그대로다.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한 '낡은 헌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흘 뒤인 4월 7일 개정안을 공고했다. 대통령공고 제370호다. 헌법이 정한 개헌 절차의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한 축은 '계엄 통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교훈 삼아,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새로 넣었다.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도 명시했다. 지역 격차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로 분류된다. 교육·의료·일자리 기회가 사는 곳에 따라 갈린다. 개정안은 이를 두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민생의 현실"이라고 적었다.

 

 

관건은 시간표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면, 그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우원식 의장은 합의가 쉬운 쟁점부터 먼저 고치고, 갈등이 큰 사안은 뒤로 미루는 '단계적 개헌'을 제시해 왔다. 개헌이 성사되면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한 세대 만에 새 옷을 입는다. 투표용지를 받아 드는 건 결국 유권자다. 40년 묵은 헌법에 시민이 직접 답할 기회가 열릴지, 6월의 투표함이 가를 일이다.

정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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