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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107주년… 국회, 의회민주주의 되새기다
정도운 편집국장
입력
10일 로텐더홀서 기념식… 1919년 첫 임시의회의 정신 조명
대한민국 의회의 뿌리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는 10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지금 국회의 역사적 기원으로 꼽힌다.

임시의정원의 의미는 각별하다. 1919년 4월,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임시헌장을 만든 곳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곧 민주공화제의 첫 장이 여기서 쓰였다.
이날 기념식은 그 출발점을 돌아보는 자리였다. 의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가치를 이어왔는지를 되짚었다.
이 가치는 최근 더 무겁게 다가온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켜내는 보루 역할을 했다. 의회의 존재 이유가 새삼 확인된 셈이다.
107년 전 임시의정원이 내건 정신은 분명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그 문장은 오늘의 헌법 제1조로 이어진다.
오늘의 국회가 107년 전의 약속에 얼마나 답하고 있는지. 기념식이 던진 질문이다.
정도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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