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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낮출까… 국회 토론회서 찬반 격돌

정도운 편집국장
입력
8일 공개 토론회… "흉포화 대응" vs "낙인·재범 우려", 정부 결론도 임박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할까. 해묵은 논쟁이 8일 국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ai로 제작 된 이미지입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주희 의원실 등이 마련한 자리로,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다.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13세 이하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연령을 낮추자는 쪽은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근거로 든다. 디지털 성범죄 같은 새로운 유형이 늘고 처벌 공백이 생기는 만큼, 기준을 손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쪽은 신중론을 편다. 처벌 강화가 재범을 줄인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사회 복귀가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나 빈곤 등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낮추려는 연령은 한쪽이 만 13세, 다른 쪽이 만 12세로 차이가 있다.

정부도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두 달간 공론화를 진행해 왔다.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올 예정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도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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